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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Answer
보호관찰소의 장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임시해제된 자가 특정범죄를 저지르거나 주거이전 상황 등의 보고에 불응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위원회에 임시해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시해제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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