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관은 전자장치 피부착자를 언제 면접할 수 있나요?
Answer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보호관찰관은 필요한 경우 부착명령의 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교도소장에게 요청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교육, 제64조의 교화프로그램 및 제107조의 징벌에 관한 자료 등 피부착자의 형 또는 치료감호 집행 중의 생활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후,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받고 있는 피부착자를 면접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