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관은 전자장치 피부착자를 언제 면접할 수 있나요?

Answer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보호관찰관은 필요한 경우 부착명령의 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교도소장에게 요청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교육, 제64조의 교화프로그램 및 제107조의 징벌에 관한 자료 등 피부착자의 형 또는 치료감호 집행 중의 생활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후,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받고 있는 피부착자를 면접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관은 전자장치 피부착자를 언제 면접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