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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이 여러 개의 특정범죄에 대해 동시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부착기간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Answer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이 여러 개의 특정범죄에 대해 동시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부착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죄의 부착기간 상한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여러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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