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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의 보호관찰명령은 언제부터 집행되나요?
Answer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에 따르면, 보호관찰명령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 집행이 종료ㆍ가종료되는 날부터 집행합니다. 다만, 보호관찰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계속될 경우에는 보호관찰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ㆍ가종료되는 날부터 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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