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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때 어떤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의 준수사항은 3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이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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