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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은 어떤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까?

Answer

법무부장관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의 집행이 종료된 사람의 재범 여부를 조사하고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5년 동안 관계 기관에 그 사람에 관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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