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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전자장치 부착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은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피부착자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장치를 신체로부터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한 기간, 피부착자의 치료, 출국 또는 그 밖의 적법한 사유로 전자장치가 신체로부터 일시적으로 분리된 후 해당 분리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기간은 전자장치 부착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호관찰이 부과된 사람의 전자장치 부착기간은 보호관찰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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