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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최대 기간은 얼마인가요?

Answer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보호관찰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1년의 범위에서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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