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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자장치의 부착은 어느 경우에 이루어지게 됩니까?
Answer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전자장치는 가석방되는 날 또는 가종료, 치료위탁되거나 가출소되는 날에 부착됩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른 피치료감호자에게 치료감호와 병과된 형의 잔여 형기가 있거나 치료감호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인하여 집행할 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ㆍ면제되거나 가석방되는 날 부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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