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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을 언제까지 이관해야 하나요?

Answer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기록물을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관할 기록관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이관대상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직인수기관의 기록물은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존속기한이 경과되기 전까지 대통령의 보좌기관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합니다. 이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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