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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스토킹행위자 전자장치 수신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8 제2항에 따르면,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는 스토킹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잠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잠정조치의 연장, 변경, 취소의 청구 또는 신청을 위한 경우, 그리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0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열람ㆍ조회ㆍ제공 또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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