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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이 피고인의 보석조건 위반을 확인한 경우, 통지 대상은 누구입니까?

Answer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고인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위반한 경우 및 전자장치 부착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부과된 주거의 제한 등 형사소송법에 따른 다른 보석조건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법원과 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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