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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스토킹행위자의 전자장치 관련 위반 사항을 통지받았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nswer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스토킹행위자의 위반 사항을 통지받은 경우 즉시 스토킹행위자가 소재한 현장에 출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확인하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유치 신청 등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 제5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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