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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호관찰소의 장은 스토킹행위자가 전자장치를 부착하면 이를 누구에게 통지해야 합니까?

Answer

보호관찰소의 장은 스토킹행위자가 전자장치를 부착하면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스토킹행위자의 잠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장 소재지, 전화번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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