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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 자문기관 및 경호기관의 장이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대통령 자문기관 및 경호기관의 장이 대통령기록물을 업무수행에 활용할 목적으로 이관시기를 연장하려는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이관시기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 자문기관 및 경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 임기 종료 후 10년의 범위에서 이관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따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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