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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부착명령등 집행전담 보호관찰관이 전담하는 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Answer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에 따르면,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속 보호관찰관 중에서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피의자에 대한 조사,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의 집행, 피부착자 및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 등 필요한 조치의 부과, 그 밖에 피부착자 및 보호관찰대상자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 피부착자 및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원호를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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