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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임의로 손상시키거나 효용을 해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피부착자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경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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