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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위반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Answer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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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