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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은 어떤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록물의 지정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대통령은 법령에 따른 군사, 외교, 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대내외 경제정책이나 무역거래 및 재정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민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 정무직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물,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및 관계인의 생명, 신체, 재산 및 명예에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록물,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관 및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과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 사이 또는 대통령의 자문기관 사이에 생산된 의사소통기록물로서 공개가 부적절한 기록물,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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