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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직 대통령이나 제18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대리인 또는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열람 등을 한 내용 중 비밀이 아닌 내용을 출판물 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함으로써 사실상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진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간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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