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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의 장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대통령기록물의 수집ㆍ관리ㆍ활용 및 폐기, 대통령기록관으로의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해당 기관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의 접수, 관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그 밖에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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