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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위원이 해임 또는 해촉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위원이 해임 또는 해촉될 수 있는 경우는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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