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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비공개로 분류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언제 재분류를 해야 하나요?

Answer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비공개로 분류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는 이관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1년 내에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고, 그 첫 번째 재분류 시행 후 매 2년마다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30년까지 2년마다 재분류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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