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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하려 할 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과 제4항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 폐기 대상 목록을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후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폐기가 결정된 목록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기록물의 폐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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