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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직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세 가지 방법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직접 열람이 가능합니다. 둘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은 제외됩니다. 셋째, 사본이나 복제물로 대통령기록물을 제공받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기록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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