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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무엇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Answer

노인복지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 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됩니다.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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