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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기록물 보호기간 중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보호기간 중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허용되는 경우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관할 고등법원장이 중요한 증거로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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