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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몇 년마다 어떤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하나요?

Answer

노인복지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합니다.1. 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사항2. 제52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의 규모, 그 급여의 수준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3.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항4.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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