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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상법 제580조 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면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상법 제580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에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면하려면, 그 하자가 사용·수익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로 사소해야 하며, 임차인이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상태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하자가 임차인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된다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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