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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장기요양보험가입자의 자격취득 및 납부 등에 관해 어떤 법률이 준용되나요?
Answer
노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격취득ㆍ상실, 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납부ㆍ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0조가 준용되며, 이 경우 '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로, '건강보험'은 '장기요양보험'으로,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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