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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Answer
노인복지법 제31조 제3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단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1.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그 기관에 종사하려는 자가 이 법,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4.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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