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nswer
노인복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재가급여가.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나.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다.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라. 주ㆍ야간보호 수급자를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마.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바. 기타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3. 특별현금급여가. 가족요양비 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나. 특례요양비 제25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다. 요양병원간병비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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