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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수급자가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나요?
Answer
노인복지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에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1. 도서ㆍ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3. 신체ㆍ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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