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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사람들은 장기요양급여 신청 등을 대리할 수 있나요?
Answer
노인복지법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의 사람들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2.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장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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