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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언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해야 하나요?

Answer

노인복지법 제3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재가급여만을 제공하는 경우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3.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수급자, 그 보호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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