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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노인복지법 제35조의3 제4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기관이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인권교육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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