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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해 어떤 경우에 조사를 다시 해야 하나요?

Answer

노인복지법 제15조 제4항에 따르면,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2.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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