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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폐업이나 휴업을 하려는 경우 수급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Answer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항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1.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조치2.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 중 정산하여야 할 비용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는 조치3.그 밖에 수급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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