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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자치시장 등은 어떤 경우에 장기요양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노인복지법 제3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3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업무정지명령을 해야 하지만, 그 업무정지가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7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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