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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자치시장 등은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장기요양기관의 수급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nswer

노인복지법 제37조 제6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1.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내용을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조치2.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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