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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노인복지법 제33조의3 제1항에 따르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1.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2.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3. 공공기관이 노인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노인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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