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특별자치시장 등은 어떤 경우에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나요?
Answer
노인복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5,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1의2.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급여외행위를 제공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됩니다.2. 제31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2의2. 제3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32조의2 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3. 제3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3의2. 제35조 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3의3. 제35조 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3의4. 제35조의4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3의5. 제36조 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3의6. 제36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3의7. 정당한 사유 없이 제54조에 따른 평가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5. 제61조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6.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됩니다.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다.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라. 수급자를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마.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7. 업무정지기간 중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8.「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가 말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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