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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절차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Answer
노인복지법 제37조의4 제2항에 따르면,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절차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장기요양기관을 양도한 경우의 양수인법인이 합병된 경우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장기요양기관 폐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 중 종전에 위반행위를 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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