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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어떤 경우에 위반 사실이 공표되나요?
Answer
노인복지법 제37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으로 재가ㆍ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제37조 또는 제37조의2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위반 사실, 처분 내용, 장기요양기관의 명칭ㆍ주소,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공표해야 합니다. 다만, 장기요양기관이 폐업하여 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1.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2.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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