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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위반 사실이 공표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노인복지법 제37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이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하여 제37조 또는 제37조의2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위반 사실, 처분 내용, 장기요양기관의 명칭ㆍ주소,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성명 등을 공표해야 합니다. 다만, 장기요양기관이 폐업 등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또는 공표 전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질문 또는 검사에 응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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