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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장기요양기관의 양수인이나 법인 합병 후의 법인이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받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노인복지법 제37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이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그 효과는 처분을 한 날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승계됩니다.1. 장기요양기관을 양도한 경우의 양수인2. 법인이 합병된 경우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3. 장기요양기관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 중 종전에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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