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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법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재판을 계속 진행합니다. 다만, 법원은 심리의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않고 심판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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