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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판장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위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Answer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피고인이나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위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공정한 심리나 평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보호, 격리, 숙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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