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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은 배심원후보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Answer
법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배심원후보자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배심원후보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질문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 또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직접 질문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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