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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참여재판에서 사법참여기획단은 어떤 목적을 위해 대법원에 설치되며, 어떤 임무를 수행합니까?

Answer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사법참여기획단은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설치됩니다. 제54조 제2항에 따르면 사법참여기획단은 모의재판의 실시, 국민참여재판의 녹화 및 분석, 수사ㆍ변호 및 재판절차에 관한 연구, 법조 실무자에 대한 교육, 국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공청회ㆍ학술토론회의 개최,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의 연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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